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 당시의 권원에 의해 귀속재산을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성실히 다한 경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재당국이 해당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지 않았다면, 그 점유자는 귀속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차나 매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는 점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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