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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국장이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법률관계가 공권력의 발동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철도국장이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법률관계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행정법상 지배관계가 아니라, 사경제적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공공성이나 특수한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순수한 사법적 관계로 민법 등의 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된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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