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나 징계처분 결정 시 재량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구 교육공무원법 제36조에 따른 면직처분이나 기타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재량은 소위 자유재량이 아니라, 법규재량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유에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처분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기준에 따라 심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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