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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 공매에서 낙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후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일반공매에서 다시 낙찰된 경우 선행낙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귀속재산 공매에서 낙찰된 후 공유지 신청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는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득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목적물이 다시 일반공매로 나와 타인에게 낙찰되었다면, 선행낙찰자의 기대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공매에서 적법하게 낙찰된 자와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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