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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급 교육공무원의 면직처분에 대해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요?
Answer
고급 교육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문교부장관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면직처분에 관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대통령을 기속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송으로,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36조와 제37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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