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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인 교육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에도 그 처분이 무효인가요?

Answer

지방세인 교육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에도 그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해야 할 소득에 대해 지방세인 교육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지만, 이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교육세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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