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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될 수 있나요?

Answer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집행행위인 체납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체납처분을 다투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교육세법 제11조 및 교육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세의 부과와 집행이 각기 독립적인 행위임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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