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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나요?
Answer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할 때, 그 법인을 해산한 후 분할 매각하는 방식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재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임대 및 매각 처분을 했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귀속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는 국내법인의 소유재산 처리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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