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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공유재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을 한 경우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동조에서 요구하는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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