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재판에 대해서 항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행정소송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본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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