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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 규정은 법인세법에 명시된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이 시행된 1969년 1월 1일 이전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의 추계결정 금액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과세에 있어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통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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