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임야에 대해 법률상 연고권을 주장한 경우, 해당 연고권의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유탈한 사례가 있나요?
Answer
원고가 본건 귀속임야에 대해 선대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임야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임야를 수호해 왔다는 이유로 법률상 연고권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이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사실상 연고관계를 무시하지 않았다고만 판시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에 따른 법률상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법률상 연고권 주장에 대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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