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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처분기관뿐만 아니라 재결기관에도 구속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3조의 취지는 처분기관인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그 처분에 대해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구속을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에 구속됩니다. 이 해석은 재결기관 역시 행정작용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의 구속력이 미쳐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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