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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에게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소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대통령에게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소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은 처분관청 또는 그 상급관청을 경유하여 재심사받는 절차를 요구하며, 이 절차가 소원 전치주의의 본래 목적입니다. 따라서 탄원서 제출이 처분관청을 거치지 않았거나 법정 기간 내에 재결청에 수리되지 않은 경우 소원 전치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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