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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나요?

Answer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발보상금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희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발보상금은 이러한 수익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발보상금은 징발법 제19조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위한 금원일 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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