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에게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법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사채를 사용하면서 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임원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여행위는 법인세 계산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차용한 자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세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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