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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른 보고불이행 사실의 유무를 영업세법에 따라 판단한 행정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보고불이행 사실의 유무는 구 소득세법 제35조, 제15조, 제16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영업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세법을 적용하여 내려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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