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임대차계약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원 제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무효가 되나요?
Answer
소원 제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이라도, 그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계속된 상태에서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즉, 2개월 경과 전에 제기된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소원 제기 후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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