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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면세로 도입된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면세된 관세를 관세법 제37조의2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1955.5.2 발효)에 의해 면세로 도입된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면제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관세법 제37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법 제28조 제3항은 이러한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7조의2는 1972년 12월 30일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관세 추징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면세된 물품을 한국민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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