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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을 가진 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해당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된 이후에도 계약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따라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해 토지의 관리권이 이관되더라도,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이 이관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관리기관과의 계약으로 전환되어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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