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 당시부터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국세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측에서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부과처분 당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그러한 상황에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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