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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천지가 인접한 대지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을 때, 해당 광천지의 연고권은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nswer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 목적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광천지 1평이 인접한 대지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 사용과 광천지의 사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가 자동으로 연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적법 제3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로 연고권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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