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이 별도로 정해지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이 별도로 정해지기 전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광업소 현장과 본사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해당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본사와 광업소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들은 동일한 사업의 일부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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