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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시, 최초 과세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시, 최초 과세기산일은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날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첫날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가 1968년 11월 28일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으므로, 최초 과세기산일은 그 등록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년 1월 1일로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해석은 외자도입법의 적용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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