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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해당 노선에 관한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기존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해당 노선에 관한 노선연장인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노선연장은 수송수요와 공급에 적합할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공공복리와 기존 사업자의 경영 합리화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닌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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