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중기공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공매물건을 제대로 감정하지 않고 탁상공매로 처리한 경우,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nswer

세무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공매물건을 제대로 감정하지 않고 탁상공매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는 그러한 공매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공매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2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무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공매물건을 제대로 감정하지 않고 탁상공매로 처리한 경우,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