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철거의무에서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라도,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처분을 한 행정청, 즉 도로관리청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철거가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해당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광고물이 도로의 안전이나 공익을 해친다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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