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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ID 차관협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AID 차관협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위해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포함하되 회사 경비나 수입세는 제외한 원가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영업세법 제1조 및 그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매 행위는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 충족을 위한 것으로, 영리 목적의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업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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