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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임을 밝히지 않고 처가 주소만 기재한 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주소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임을 밝히지 않고 처가 주소만 기재한 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주소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합니다. 소원법 제12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5조에 따라, 수감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남편의 수감 사실을 알 수 있었던 특단의 사정이 없었다면, 제출된 주소로 송달된 결정서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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