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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 이루는 가구에 신형 양수책상과 신형 특대의자 등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및 물품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조'란 2개 이상의 물품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그 가치를 다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형 양수책상과 신형 특대의자, 양수책상과 회전의자 및 협탁자, 응접탁자와 응접셋트용 안락의자는 각각 독립된 용도를 가지고 있어 함께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조를 이루어야 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가구는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 이루는 가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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