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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지조성 허가신청 시 초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초지조성 허가신청 시, 초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요구하는 대부나 사용허가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하천부지 권리양도증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지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허가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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