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행위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요?
Answer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신분 또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변호사 자격은 형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등록 취소는 변호사 자격의 상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 자격 상실 자체를 결정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변호사명부에서 등록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