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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정리절차 중일 때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된 경우, 지상배당의 의제 배당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회사가 정리절차 중인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다면, 지상배당의 의제 배당시기는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정리절차가 종료된 시점이 됩니다.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상배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은 정리절차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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