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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착오 자체를 이유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만약 영업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착오 자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해당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유기장법 제3조에 따라 허가된 영업행위가 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허가된 영업이 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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