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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험물취급소의 위치변경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당시 법령에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없었음에도 적법한가요?
Answer
질문위험물취급소의 위치변경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당시 법령에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없었음에도 적법한가요?당시 소방법 시행령 제78조에는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었으나, 소방법 제1조의 화재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상공부장관의 통첩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주유소 간 1k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지시한 것은 적법한 내부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에 근거하여 주유소의 위치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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