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과세대상 인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과 제22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인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취득한 당시, 과세당국이 관계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로 잘못 판단하여 과세대상을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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