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경우,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인정될 수 없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불가변력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대상을 달리하는 행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971년 국세청장이 취소결정을 한 과세처분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의 물품세와 직물류세에만 미치며, 1970년 11월부터 1972년 3월까지의 직물류세에 대한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경우,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인정될 수 없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