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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를 양수한 자가 지정상품에 관해 법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등록상표를 양수한 자가 상표 이전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정상품에 대해 법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도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인 화장품에 대해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조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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