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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 과중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판례에서 교사가 정상근무를 수행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14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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