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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하천부지 사용허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하천부지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하천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하천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하천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천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지목이나 사용허가 사실만으로 하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토지는 하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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