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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도 호봉사정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봉사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권리보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원고는 호봉사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호봉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제기한 호봉사정처분 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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