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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 변제를 위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때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1967.11.29자 법률 제1971호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따르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저렴한 대가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이익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양도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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