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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직행버스 정류장의 설치 인가를 해주었을 때, 기존 정류장 설치업자가 그 설치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나요?
Answer
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직행버스 정류장의 설치 인가를 한 결과, 적법하게 정류장을 설치한 기존 정류장 설치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설치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즉, 기존 설치업자는 적법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권한의 인가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인가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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