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세법 제11조의2, 8호에 해당하는 비료에 대해 면세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물품세법 제11조의2 제8호에 해당하는 비료의 특수용도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물품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물품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승인이 없이 반출 후에 면세신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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