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국해원노동조합이 한국수산개발공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려면, 공사가 가입한 사용자 단체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Answer
전국해원노동조합이 한국수산개발공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때, 반드시 공사가 가입한 사용자 단체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를 직접 상대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법에 의거해 전국해원노동조합이 한국수산개발공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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