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도로법 제44조에서 정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나요?
Answer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44조에서 규정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점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점용은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영리 목적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도로법상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