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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시설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인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공장에서 가동되는 기계에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시설은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전기시설은 주로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한 것이며, 극소량의 전기만이 공장건물의 조명용으로 사용되므로,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부과 대상인 건물의 '부대설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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