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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원기각결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심리해야 하나요?
Answer
소원기각결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송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서가 어떤 종류와 방법의 우편으로 발송되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주소지가 1일 배달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결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정확한 방식과 절차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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