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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을 두 번에 걸쳐 양수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의 2분의 1을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의 2분의 1을 일시에 양수한 경우'는 반드시 한 번에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양수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수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식을 양수하여 그 합계가 법인의 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주식의 양도인이 과점주주일 필요도 없으며, 주식 양수인의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주식의 합계가 2분의 1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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