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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폐쇄된 공장에서 근무를 사직한 자에게 소원재결서를 전달한 경우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Answer
소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원재결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률상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민사소송법 제170조와 제17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폐쇄된 공장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서 규정한 영업소나 사무소로 볼 수 없으며, 근무를 사직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나 고용인 또는 동거자가 아니므로, 해당 소원재결서의 전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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